남인순의원(송파구 병), 맞춤형 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송파구병 )은 “5 일 국회 본회의에서전체회의에서 맞춤형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안 )」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수정안 )」, 이 통과되었다 ”고 밝혔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 (대안 )」은 그간 비판을 받아온 ‘맞춤형보육 ’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 ’과 ‘연장보육 ’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보육체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령에서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은 1 일 12 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1 일 8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보육과정의 실정과 보육교사의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남인순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 이에 필요한 보육교사 배치 등을 지원하여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고 밝히고 , “법이 개정되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등 보육과정별로 담당 보육교사를 달리 배치할 경우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함께 맞벌이 부부 등의 장시간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 종일반 이용을 위한 자격사유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히고 ,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수정안 )」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 ’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한 상태 ’라고 정의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보건복지부에서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하여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고 밝히고 ,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로 확대할 필요가 높아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또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2017 년 10 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7 만 6,055 명 , 73 만 2,711 건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부담금 1,557 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 전제하고 “하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진료지침에 의거 동의서 및 법적 혼인 관련 서류를 필요로 하여 , 사실혼 부부가 비급여로 시술비용을 전액 본인부담 한다고 하더라도 난임시술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고 지적하고 ,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사실혼 부부의 난임치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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