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송파구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중앙정부의 과도한 평가 권한 , 지자체에게 이양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실시하고 , 이 결과를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반영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최재성 의원 (서울 송파구을 )은 5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농안법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 개설자 , 법인 , 공판장 , 그리고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진행하고 , 중앙도매시장의 모든 업무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 그러나 시장별 영업 특색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하는 시장도매인 평가의 특성상 , 중앙정부가 전국도매시장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
또한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 후 , 재지정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없이 관행적으로 재지정을 해왔다 . 특히 , 가락시장의 경우 지난 30 년 동안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탈락 사례가 없었다 .
이에 개정안은 기존 농식품부 장관이 담당하던 도매시장법인 , 공판장 , 그리고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개설자에게 이양하고 , 장관은 개설자만을 평가하도록 했다 . 그리고 이 결과를 추후 도매시장 재지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특징적 ·개별적 평가를 할 수 없었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였다 . 또한 , 업무규정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만 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하여 , 시장자치의 확장을 꾀했다 .
최재성 의원은 “그동안 도매시장운영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에 대해 완화의 목소리가 컷다 ” 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전국 도매시장이 각자의 환경에 맞는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장구성원들에 의한 자치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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