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위반혐의 구속영장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내용 및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 당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심문을 마치고 낮 12시25분께 법정을 나온 이 구청장은 "실질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 지급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당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구청장은 제8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직을 거쳐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19대 강동구청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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