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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중․소 건설현장 위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운영

사회

by 구민신문 2018. 6. 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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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소 건설현장 위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운영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64()부터 629()까지 4주간 중소 건설현장(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대상으로 5대 가시설(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송파구광진구성동구강동구 등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바 있는 재해의 50.9%, 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66%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우동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항시 중대재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사전 계도 및 감독을 통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 중 노동청이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등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으로서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 대해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엄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할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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