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송파구 병)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 代表發議
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법제화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설치 ?운영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보건복지위 ?송파구병 )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하였다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3 년마다 저소득층 , 독거노인 ,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와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의료취약지를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 이를 위하여 의료 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 의료취약지 지정을 위한 조사가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초첨을 맞추고 있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한계 가 있다 ”고 지적하고 , “보다 면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를 3 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 일부 지방의료원등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과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지역사회 내 보건 ?의료 ?복지지관 간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미충족 의료복지 해결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추미애 ?김삼화 ?노웅래 ?박정 ?백혜련 ?신창현 ?원혜영 ?유승희 ?정성호 ?최도자 의원 등 11 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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