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 火災 참사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代表發議
-필로티 구조 건축물 1 층 , 주차장 방화구획 설정 의무화 -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 /국회여성가족위원 )은 앞으로 1 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시공된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과 1 층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시공 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하였다 .
지난 연말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사고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 불이 난 건물은 ‘필로티 구조 ’로 1 층은 기둥을 세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 층부터 방을 세우는 건축물 형태인데 화재를 키운 주요 원인이 ‘필로티 구조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 특히 ‘필로티 구조 ’는 위층으로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구조인 데다가 화재 시 1 층을 통해 산소가 공급되다 보니 ‘풀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한편 2015 년 12 월에 발생한 성남 상가건물 화재사고의 경우 비슷한 ‘필로티 구조 ’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심각한 인명피해 없이 빠르게 진화되었다 . 이는 1 층 주차장 공간에서 2 층 상가로 이어지는 통로에 방화문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고 , 두 방화문 모두 제대로 닫히면서 건물 안으로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1 층 전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를 위반한 건축주 , 설계자 , 공사시공자 , 공사감리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사고에 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박 의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은 좁고 건물은 많이 들어서다 보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로티 구조로 시공된 건축물이 많다 . 문제는 대다수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경우 1 층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하지 않고 미관상 유리문이나 일반문으로 사용하는데 현재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결국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덧붙여서 박 의원은 “법률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1 층 전체를 방화구획으로 시공하게 되어 주차장 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방화문으로 인해 건물 안으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1 층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다 .”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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