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대표발의
- 감염병 분류체계 1950년대 수립이후 처음 개편, 큰 의미/증가하는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하게 보호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 간사/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이 5일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 다양한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현재 질환의 특성별 군(群)으로 분류되고 있는 감염병의 분류체계를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중심으로 한 급(級)으로 전환하고, ▲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상시 설치하며, ▲ 감염병 위기 시 접촉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등의 개선 과제가 포함되었다.
특히 감염병 분류체계는 1950년대 수립 이후 최초로 개편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한 후 후속대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인숙 의원은, “MERS, ZIKA 등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과 콜레라 등 국내 재출현 감염병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증가하는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포함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그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의사 면허와 의료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박인숙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응급의료법」, 「학교보건법」 등 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입법활동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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