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이 알려주는 알기쉬운 병무상담[2)
[문] 대학교에 다니다 휴학하고 현역병(징집병)으로 입영
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입영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재학 중에 휴학을 하더라도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재학생입영연기가 계속 됩니다.
다음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경우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재학생 입영신청을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학하는 당해연도에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에서 인터넷으로 입영일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추가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입영일자 본인선택이 가능합니다.
문]현역병(징집병)으로 입영하기 위해서 재학생입영 신청(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입영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과 재학생입영 신청입니다.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신청 가능한 입영일자 목록 중에서 선택하여 접수)이 가능합니다.
∙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입영일 기준 15일 이전(연 3회까지)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 군지원,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입영일자연기 가능
재학생 입영신청은 재학생입영원을 지방병무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재학생 및 국외체재자 입영신청에서 신청 가능한 입영희망시기(월)를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학생 입영신청은 시기별 입영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신청 받기 때문에 대부분은 신청한 희망시기에 입영하게 되지만,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희망시기보다 다소 늦게 입영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영일자 60일 이전에 재학생 입영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즉시 재출원이 가능하나, 60일 이내에 출원하는 사람은 2개월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군사령부 또는 3군사령부 관할의 신병교육대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가 결정되었던 사람이 재학생입영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도 입영부대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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