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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송파구(병) 김을동후보 TV토론 불참 논란

현장취재

by 구민신문 2016. 4. 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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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송파구() 김을동후보 TV토론 불참 논란

남인순 후보 “19대 총선 때도 불참, 국민 알권리 무시하는 처사맹공

현역 여성 국회의원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어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송파구병에 지역구 현역의원인 김을동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TV토론회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송파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추진했으나, 지역구 후보자 3명 중 새누리당 김을동 후보가 불참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을동 후보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후보자 TV토론회는 45일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와 국민의당 차성환 후보가 토론을 벌이게 되었다.

각 선거구별로 선거방송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TV토론회에 후보자는 천재지변이나 재난, 교통사고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규정에 따르면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61(과태료의 부과-징수등)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담-토론회 불참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지난 20101월 신설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비레대표 국회의원으로 일찍부터 지역기반을 다져온 남인순 후보는 후보자 TV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송파병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TV토론회를 새누리당 김을동후보가 회피한 것은 무책임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공직선거법을 가볍게 여기고 유권자의 소중한 알권리를 무시하는 후보가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송파발전을 위해 구석구석 부지런히 뛰어온 남인순 후보에게 송파를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남인순 후보는 특히 송파구병 지역은 도심부적격시설인 중앙전파관리소 이전과 성동구치소 이적지 활용계획 수립에 주민의견 반영 필요성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TV토론회를 통해 김을동 후보와 정책대결을 펼치고자 했는데 무산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김을동후보의 TV토론회 불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19대 총선 때도 불참했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파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송파구병 후보자 TV토론회는 4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가량 토론을 벌이며, 중계방송은 다음날인 46일 밤 10시 씨앤엠 송파케이블TV(채널1)를 통해 녹화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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