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김순애 의원 구정질문/송파문화원은 롯데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내역을 상세히 밝혀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엊그제 끝내고 이제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답변 자료를 만드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더 성의있고,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하셨다면 숫자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나 예산편성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숫자에 대한 개념을 항시 염두 해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원님들의 꼼꼼한 심의로 구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2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문화원 기부금품 접수와 사용에 대한 관행을
개선해야한다.’ 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송파문화원도 우리 송파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송파문화원에서는 송파문화봉사단을 운영하고, 전통민속놀이체험, 해피송파투어, 그리고 송파문화대학 등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 석촌호수벚꽃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송파구청과 공동주최자로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청과 공동주최자로 참여하면서 진행하는 사업비의 출처와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관내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부금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어렵게 입수한 2015년 6월 송파문화원 기부금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대략 송파 문화원은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관내 기업으로부터 지역축제문화행사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 2010년: 4천 5백만원
- 2011년: 2천 5백만원
- 2012년: 5천 2백만원
- 2013년: 8억4천4백만원
- 2014년: 7억5천 백만원
- 2015년: 천2백 5십만원을 받아서
2013년
- 해맞이 행사(2천만원),
- 석촌호수 벚꽃축제(7천4백여만원),
- 구민체육대회(6천6백여만원),
- 2013 스페인 합창대회(3천9백9십만원)
- 새마을문고 도서구매(7천오백만원),
- K-Story-pop 콘테스트(5천만원),
- 한성백제문화제(1억5천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
- 해맞이 행사 (3천백만원),
- 석촌호수 벚꽃축제(1억천만원),
- 한성백제문화제(3억3천만원),
- 성내천 물빛음악회(3천7백만원),
- 뮤지컬 온조(2억원),
- 구립예술단체(6백오십만원),
- 구민건강걷기(1천2백만원)등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엔
- 해맞이 행사 1천2백5십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이후는 결산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기부금 내역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바, 구 의회에서 편성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벗어나 기부금 사용을 이렇게 멋대로 집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송파문화원에서는 한국문화원 연합회 서울시지회의 지시 공문을 받아서 자치구에서는 지방 문화원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통상 자치구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위탁사업, 보조금등)에만 한정되며, 문화원에 대한 자체 감사 권한은 없음을 주장하며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바, 모든 예산 및 기금과 기부금을 공개하여 투명성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체에서 제 멋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제도상 관에서 직접 기부금등을 접수 할 수 없으므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송파문화원이 접수해서 사용한것 뿐이고, 관행적으로 문화원직원들이 행사 추진역량이 부족해서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송파구청이 관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송파문화원을 단순한 기부금품 접수창구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송파문화원에 요구합니다.
제가 대략으로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관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품 접수내역과 사용 내역을 이제라도 상세하게 공개해서 의문을 불식시켜 주시길 바라며,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구청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한 기부금을 앞으로는 구청에서 직접 받아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한국 문화원연합회 업무안내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통상 자치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한정된다고 하였으나 지방 문화원 마다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방문화원의 정관변경허가 법인관련 지도 감독 등의 사무는 서울시에 행정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나, 시․구간의 협의(승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 재 위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판결규정이 있으니,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문화원 전체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위임 받을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란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복지, 사회봉사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나 단체로써 가치를 공유한 사람 누구에게라도 문호를 개방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사회단체들에게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보조금의 일부 근거를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어 흔히 사회단체 보조금을「눈먼 돈」이나 「쌈짓돈」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좋아지기는 했으나, 보조금을 받는 지원 단체의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이다 보니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 책임감과 투명성이 약하고 보조금 집행의 세부적인 기준이 숙지 안 된 상태에서 선례나 답습적인 부정적 집행을 일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경우로 인해 정부에선 내년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단체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지방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가 2013년 42개 단체, 2014년 38개 단체, 2015년 40개 단체가 매년 4억여원씩 편성된 보조금을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새마을 운동 송파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와 지금은 복지 정책과로 사무이양한 국가보훈법에 의한 조례로 지급되는 상이 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 참전유공자회, 광복회, 월남전 참전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대부분 '내규에 의해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되었던 바, 앞으로는 엄밀히 검토하여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동일단체에 유사중복 사업에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중복지원의 예를 들어 보면, 송파문화원은 문화원 자체 운영비로 4억 여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전통문화개발 및 문화진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송파문인협회, 서화협회, 사진작가회, 미술가협회, 한국정가보존협회 등은 민간문화 예술단체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 받는 것은 이중적 집행이라 생각하며,
사) 위례는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이고
사) “양푼속 사랑” 역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음식제공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동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라 합니다.
개인 및 친목활동이 아닌 단체 고유의 목적에 맞는 공익 활동 집중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려면 단체마다 자기 사업에 대한 자비 부담 능력이나 회비가 적립되어 독자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할 터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어떠한 기준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송파모범운전자회나 송파녹색어머니연합회는 국가사업법으로 경찰에서 지원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되어왔던 바, 이 문제에 대한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영수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체가 거의 비슷한 행사를 앞다투어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식대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봉사를 하러 나와서 수고 했다고 식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보조금의 90% 이상이 식대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도 과거 사회단체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송파구 사회단체 회원들의 수고와 노력은 모르는 바 아니나, 좀 더 투명하고 보람된 봉사활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니 구청장께서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구민들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박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 언론인과 주민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기쁨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고, 다가오는 새해 더 큰 꿈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도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문화원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관행 개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주관 행사 관련 기부금을 구청에서 직접 받아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의 주요행사 중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송파문화원과 공동 주최하는 경우가 있으며,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내 기업의 후원을 받게 되는데, 기탁자의 대부분이 공동주최자인 송파문화원에 기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화원의 사업에 관해서는 기탁이 가능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처리가 쉽기 때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원에 접수된 기탁금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용한 기탁금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송파문화원에서는 지난 5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요구에 응해서 기탁금의 접수와 사용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공개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영수증을 포함한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추가로 공개요구하면서, 문화원이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송파문화원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접수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한 것을 보면, 송파문화원은 기탁금의 접수와 사용에 대해서 떳떳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주도적으로 주최하는 큰 행사에 후원의사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구에서 직접 기탁금을 받아 기부금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9년 1월 이 조항이 삭제되면 지방문화원진흥법상으로는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규정이 사라지고,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도기능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감사의 범위는 통상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한정된다’는 공문을 소속 지방문화원에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주무관청인 서울시에서 지도감독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질의회신을 통하여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서울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금년 7월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다만 그동안 지도감독 관청이 어딘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25개구의 문화원을 모두 지도감독 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된 문화원은 설립취지에 맞도록 지역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금도 서울시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정관변경허가, 지도감독, 해산신고의 수리 등 송파문화원에 대한 사무권한을 우리구에 위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이나 조례 등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별 근거가 없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단체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또 어떤 단체는 국가사업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관부서에서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은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필요할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일부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소관부서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연합회는 교통질서, 어린이 교통안전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므로, 개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니,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송파구에서 보조금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체들이 비슷한 행사를 앞 다투어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식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캠페인이나 취약계층 봉사활동 등 비슷한 사업을 몇몇 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범 구민적인 의식개혁 등 여러 단체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중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식비로 많은 비용을 집행해야 하는 단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식비 지출을 승인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향후 단체 설립의 고유목적과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업 조정 및 식비 사용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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