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구정질문/ 서울공항으로 인한 항공소음 및 재산권 피해 대책은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송파구는 서울공항으로 인해 항공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 피해가 큰 지역입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로 인한 비행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도심 속 비행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서울공항과 관련하여
항공소음, 고도제한, 항로변경, 공항 이전, 이 네 가지 문제를 언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소음은 항공기를 운항할 때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음 환경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완공된 서울공항 주활주로 공사 이후에는 소음이 감소할 것 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항공소음이 지속되면서 주민들 민원 유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974년 서울공항 건립 당시에는 주변지역이 대부분 녹지와 농지였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현 비행경로상인 송파구와 성남시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미 송파구는 70만, 성남시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과밀 도시가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중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과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공항소음 저감방안, 주민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조와 10조에는‘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는「항공법」에 따른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운항해야 하고 시설관리자는 항공기가 저소음 운항절차에서 정하는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는지 감시 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항공소음측정기가 세 곳,
즉 문정2동주민센터와 구립노인요양원, 문정 훼미리아파트 옥상에 설치되어 소음을 측정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공군본부 소음측정망의 송파구 월 소음평균은
약 58 웨클로 측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자체 항공소음 측정치는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84 웨클, 가락미륭아파트 80 웨클로 나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음측정 시설이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고층이 아니라 2층의 저층 건물에 설치되거나 소음측정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서 객관적 자료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항공소음 측정망을 공항 인근으로 이전해야하고 또한, 생소한 소음측정 단위인 웨클은 유럽식 측정단위인 데시벨(dB) 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입니다.
성남공항 인접 소음피해 지역 중 성남시는 항공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2010년 5월에 고도제한이 45m에서 193m로 완화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 받았습니다.
하지만 송파구는 고도제한 해제에서 배제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고도제한 해제의 근간인 ICAO 즉,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약에 의한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자연장애물을 고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송파구는 자연장애물인 산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차폐이론은 자연장애물 및 인공장애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 즉, 자연장애물을
‘자연 및 인공장애물’로 개정해야 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고도제한에 막혀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항로변경입니다.
내년에 완공될 555m 롯데월드타워가 항로인근에 있어 늘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비행기 진입로인 송파구의 비행노선을 실제 비행장이 위치한 성남시 방향으로 진출입을 일원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공항 이전입니다.
2014년에 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서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김포공항 등 타 공항으로 이전을 요구해야합니다.
서울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연대가 절실하지만,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민간항공기 입출국으로 인한 세수확보를 기대하고 있고
이미 많은 것을 얻었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듯 합니다.
한편, 항공소음 및 재산권 피해 대책을 위한 송파구 의회 차원의 자구 노력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에 송파구의회가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항공소음 피해민원이 급증하고 항공기 비행고도가 낮아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고 획일적인 고도제한 정책으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자 주민피해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송파구의회에서 항공소음과 관련하여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아 수고를 해주셨고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015년 3월 23일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을 적극 모색할 것을 건의 하면서 서울공항 항공기 운항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서울공항 항공기운항 주민피해대책 확보 건의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공항 건립 이후 인구과밀 도시로 변화됨에 따라 항공기 운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공항 이전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야간비행 억제, 항공기 운항횟수 감축 등 항공소음 경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정기준을 도시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측정단위로 법을 개정하는 등 항공소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항공소음 자동측정망을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현실적인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최적위치로 이전 설치해야한다.
다섯째,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획일적인 적용방식을 지양하여 비행경로에 따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국회,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의회, 송파구청장에게 이송되었습니다.
분단된 국가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최우선이요 대한민국 공군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우리는 그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군사기지법에 의한 소음피해 보상 즉,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항로 인접한곳에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하고 있어 와류 난류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항공안전 장애 유발가능성으로 비행안전성에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의 민선6기는 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구민의 안전에 두었습니다.
이번 제235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것처럼,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가 전국에서 가장안전한 자치구로 평가받은 것에 조응하기 위해서라도 항로변경과 공항이전을 위한 노력은 강구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 묻습니다.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각 기관에 발송한 후 부처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응답이 없었다면 답변을 듣기의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해 11월 구의회 특위는 제15전투비행단장 및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전투단장은 항공소음측정망 이전은 가능한 방법으로 제고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향후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서산시의 해미 공군비행장 승소사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사례, 민간항공 소음지역에 TV 수신료 및 냉방시설 설치지원 사례, 또한 수원시는 치열한 논쟁 끝에 승소하여 현재 수원공항이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승소한 지자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울공항 피해대책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탐욕과 대립, 테러와 재앙 등으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대한민국이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해, 이 땅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안녕과 번영의 새해가 도래하길 기원하면서 말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공항으로 인한 항공소음 및 재산권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소음 측정망 공항 인근 이전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항공소음측정망의 장소이전 요청에 대해서는 공군측에서 주민 결정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 하였으며, 그 중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1단지 옥상에 설치한 측정망을 서울공항과 가까운 2,3단지 옥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훼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소이전을 결정하는 즉시 공군 측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측정단위 변경’과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주민 소음피해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측정단위를 24시간 평균으로 산출하는 웨클에서 5분간 평균소음으로 산출하는 데시벨로 변경하는 「소음진동관리법」개정과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였고, 직접 방문도 하여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공항의 진출입을 성남시 방향으로 일원화하는 항로 변경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금년 7월 우리구는 국방부에 서울공항 비행경로의 진출입로를 성남시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국방부는 1974년 서울공항이 창설된 이래 국제항공기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 변경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며,
롯데월드타워의 근접 항로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롯데월드타워에서 현재 서울공항 진출입 항공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실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공항 또한 롯데타워와 관련하여 2개소의 관제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어 위험요인은 없다는 입장이나 관계기관에 안전 대책수립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공항 이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공항 이전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공항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전을 요청해야 하고 그와 함께 이전비용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서울공항의 경우 성남시에서 공항이전 요구를 하여야 하나 성남시는 공항 인근 일부지역만 소음피해가 발생했을 뿐 이전을 요구할 만큼의 큰 피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 및 강남구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항공특위에서 채택한 건의사항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첫째, 군 공항 이전 요청에 대한 국방부의 최근 답변은 공항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 등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항공기 운항횟수 감축 요청에 대하여는 야간비행 억제 및 22시 이전 훈련 종료와 주말 및 휴일 고도조절 비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셋째,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정기준 조정에 따른 「군사기지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과
넷째, 항공소음 측정설비를 최적위치로 이전 설치,
다섯째,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의 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와 지속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인근 성남시 및 강남구와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공항 피해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서울공항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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