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황주영 의원 구정질문/지방자치발전방향 등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비례대표 출신 황주영 의원입니다.
2015년도 한 달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6년 계획도 잘 세우시길 바라면서 “만사형통 하십시오”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요즘 인터넷에서 인기있는 광화문에 있는 빌딩에 걸린 이 글판이 선호도 4위를 하였는데, 이 글판은 장석주 시인의 ‘대추한알’ 이라는 시라고 합니다.
저도 이 글판을 좋아해서 선호도 투표에 참여도 했습니다.
민선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며 제가 느끼는 소회가 바로 이 글판에 녹아있고, 오늘 구청장님께 질의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본의원은 1987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5년 한국여성민우회 동북지회 지회장을 하면서 지방의회 주부감시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주부의 손에 지구가 있어요’, ‘지역살림은 주부의 손으로’ 등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역의 사회주부로 활동하면서 지방선거에 여성의원 당선을 위해 맹렬히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지자체 선거의 화두는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 “Think Globally Act Locally”> 였습니다.
오늘 제가 비례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여러 차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지방자치선거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란 권력적 통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역주민의 자율적 제도이며, 주민참여를 통해 자기 지역의 특성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서울시립대 김일태 교수)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란 자기지역의 통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자율과 자치로 하겠다는 자기지배의 원리를 구현하는 제도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적제도이여서 특정한 지역의 정치사회적 문화와 조건에 적합하도록 그 지역주민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가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7대 의원으로 1년 5개월을 지내고 이렇게 한국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구정질의를 하게 되니 지난 날 지방의회 감시단 시절과 지방선거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기억이 새록 새록 떠올라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비례대표인 만큼 지역구의 현안보다 지방자치분권의 측면에서 구정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저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두고 2할 자치라고 조롱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비율이 전반적으로 20%대이기고 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단 2개, 117조, 118조라고 합니다.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한 법과 현실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헌법에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도 중앙정부의 시행령 하나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지방자치발전방향에 대해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자치분권민주지도자협의회 의장으로서도 반대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20개 정책과제 중 주요 내용에는
국가총사무 일제 조사 46,005개 중 2,122개 일괄이양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앙, 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 기초정부 참여 배제,
국세, 지방세간 비율 합리적으로 조정, 자주재원 확충,
지방의회 인사권 자율성 부여 및 의원 겸직제한 확대 등 책임성 강화,
생활근린자치 실현,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주민 직접참여제도 강화,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대도시 자치구‧군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제 전환(서울 제외)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충실해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과도한 기관위임사무로 각종 지침이나 지시, 보조금, 교부금 등을 통해서 통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등과는 현저히 다른 면인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한편으로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방자치의 영원한 숙제라고 볼 수 있는, 지방자치의 효율성이냐, 민주성이냐로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고, 온전하게 구현되려면 ‘노력’과 ‘돈’은 많이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지방자치의 핵심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재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의 세원 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로 지방재정 세입 기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외형상 재정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세수 신장력이 낮은 재산세 중심의 세구조와 의무적 경비인 보조금의 대폭 증가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덧붙여 서울시의 경우, 2014년 예산이 24조 5,042억원으로 지방소득세 3조 9천억, 취득세 2조 4천억, 지방교육세 1조 1천억, 자동차세 1조 1천억, 담배소비세 5천 5백억, 지방소비세 7천 8백억, 지역자원시설세 1천 8백억, 레저세 1천 7백억, 주민세 660억이었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2014년 6조 7천억원였고, 2016년 12조 6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배1갑 1년 세금은 9억원 아파트 1년 세금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자치구에는 세원배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강동구의회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지원조례의 개정을 촉구하였는 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본의원이 제안하여 구청장님이 받아들이신 2030 장기발전계획안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중앙정부의 과도한 복지비용의 전가는 누리과정 외에 무엇이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반자치적 반민주적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구청장 8년째 임기 중이고, 3선을 마치는 입장에서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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