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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시의원,‘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 조례’대표 발의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15. 11. 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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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시의원,‘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 조례대표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새누리, 송파2)은 지난 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창진 의원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재정적 지원 대상을 명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8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1일 물 사용량이 400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남의원은 특히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히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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