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前 국회의원, 항간의 20대 총선출마 불가는 낭설이라며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공개
윤석용 전 국회의원(천호한의원장/대한사회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출마에 대한 회신을 공개했다.
윤 전 의원은 항간에 나돌고 있는 본인의 20대 총선출마 불가에 대한 낭설들에 대해 해명을 가졌다.
이러한 낭설을 해소하기 위해 윤 전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공직선거 출마에 대한 질의]문서와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회신 문서도 공개했다.
윤 전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2013년 7월 18일 법원에서 주민투표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병합 처리되었고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되어 벌금액을 납부했으며 ▲이 벌금형이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데 제한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선거출마 제한 차이는 어떠한지 이에 답변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1에 대해 주민투표법 등 위반 벌금형의 피선거권 관련해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고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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