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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 서울시장 제출안 원안대로 결정

사회

by 구민신문 2015. 4.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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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 서울시장 제출안 원안대로 결정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10일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국토교통부 권고)대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처리 결과에 대하여 내용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이익과 개업공인중개사 경영여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고심끝의 결과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였다.

특히 김미경 위원장은 이번 결정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합당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없기에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내린 결과임을 재삼 강조하였다.

<심사경위>

실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금번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인 공인중개사협회(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3)와 수 차례의 대표단 회의를 거치는 등 심사 숙고하였다.

- 공청회를 거친 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소위 단일요일제를 두 이해관계 단체에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의 구분을 없애면서 주택 매매 교환 거래의 경우 0.4%, 임대차 거래의 경우 0.3%로 하되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약정할 경우 중개보수는 이 범위 이하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정해진 요율 이하의 협상 여지를 없애는 고정요율제와 달리 중개보수 기준은 단일로 하되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단일요율제로 지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단일요율제를 제안한 데는 첫째, 소비자 누구나 이해하기 쉬어 중개보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두 번째는 주택 거래 당사자간 분쟁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나아가 소비자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를 높여 결과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집단의 권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 번째는 현행 중개보수 요율 중 가장 낮은 범위인 0.4%0.3%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인 시민의 중개보수 부담 완화와 중개 거래 비용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의회의 제시안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시의회의 배려 깊은 제안이라며 높게 평가하면서도 요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개업공인중개사 경영 여건의 고충을 들어 재검토 요청을 간곡히 하였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시의회의 대안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중개보수 요율표에 약정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달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 이에 우리 위원회는 오늘 최종 논의를 거쳐 심사 결과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내용이 당장은 최적안이 아니라 판단하면서도 주택 거래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이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라 판단하게 된 것이다.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느낀 소회로 이번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 일컬어졌지만 진정 반값 중개수수료였는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섣불리 홍보한 국토교통부에게 무엇보다 아쉽다면서 실상 신설된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구간의 요율이 각각 ‘0.9% 이하 협의요율이 0.5%‘0.8% 이하 협의요율이 0.4%로 상한요율이 조정되어 이를 반값에 가깝다는 의미로 말하였지만, 이 구간의 거래량은 서울시에서는 전체 주택 거래의 10% 내외이며, 그 마저도 협의 요율이 이미 0.4%부터 0.6% 사이에서 대부분(80% 내외)이 거래되고 있었으며, 그 외 주택가격 구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소비자가 받게 될 중개수수료는 반값과는 거리가 있는 규정이었던 것이다고 말하였다.

- 또한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실제 주고 받는 중개보수 통계 자료가 부족하여 양쪽 이해관계 단체에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논란을 기회 삼아 소비자인 시민 여러분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 도움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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