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송파구의회 의원, 태극기 사랑은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5분발언
사랑하는 송파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 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2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태극기 사랑을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이상이 담긴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우주와 더불어 끊임없이 창조와 번영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이상, 그리고 세계일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 하는 큰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의 제작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면
1882년 고종의 명을 받은 특명전권대신인 박영효가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4괘를 그려 넣은 태극기를 만들어 사용한 것을 시초로,
1883년 3월 6일 고종의 왕명으로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표한 후
1942년 6월 2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 통일양식을 제정․공포하였으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여,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기제작법을 확정하여 발표한 후,2007년 1월 26일 「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하고
동년 7월 「대한민국 국기법시행령」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국기의 게양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애국선열의 넋과 혼을 기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 말자는 뜻으로 국경일, 기념일이나, 그 밖의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게양하도록 하고 동법 제 10조에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 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구민의 자긍심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도에 올림픽로와 풍납로 등 11개 관내 주요구간 29.5km에 태극기 거리 조성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8천4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태극기 달기운동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동단위로 국기게양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혼인 신고한 구민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무상으로 증정하는 등 6천 9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태극기 게양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하여보면 전체가구에 대한 참여현황은 파악도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시범거리 조성도 216,922가구 중 1.4%인 3,049가구만
선정하였습니다.
동별 선정 내용을 보면 최대 가구동 320동 가구, 최소 가구동 20가구이며 참여율도 최대 100%에서 최소 35%가 되는 등
동별 시범거리를 명확한 선정 기준도 없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전시행정을 추진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태극기 게양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권위주의 행정문화의 폐해로
주민참여가 자발적이지 아니하고 관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소극적인 것이 아닐까요?
혼인 신고한 구민에게 예산을 들여 가정용 태극기를 무료로 증정하는 것보다는 태극기의 게양일, 관리, 보관, 폐기 등의 방법을 홍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태극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기법」을 근거로 하여 「송파구 태극기 사랑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송파구민들이 태극기를 잘 관리하고 게양하여
태극기 사랑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태극기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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