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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자치구의회 폐지 반대’성명서 발표/‘기초의회 폐지 계획’유감.. 강력 반대 의사 표명

현장취재

by 구민신문 2015. 1.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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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임제, 강동구의장)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8일 설명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성명서에는 이번 계획안이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며 자치구 군의회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인 동시에 명백히 잘못된 결정으로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 성임제 회장은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확대 발전시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의 흔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우리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여야를 떠나 일치단결해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정부는 물론 이번 종합계획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인과 그 어떤 세력에게도 단호히 맞서 싸워 계획안의 통과를 결사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자치구의회 폐지 등에 대한

성 명 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2014128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 및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5128일 설명회를 강행한다고 한다.

자치구의회 등의 폐지는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수행을 저해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적인 것이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아직도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5년 동안 뿌리내려 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내용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구군의회 폐지 및 광역시장의 구청장군수 임명 등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자치구군의회 지방의원들은 야를 떠나 일치단결하여,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정부는 물론 이번 종합계획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인과 그 어떤 세력에게도 단호히 맞서 싸워 대한민국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하고 지켜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5. 1. 28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성임제 (강동구의회의장)

성명서를 발표하는 성임제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

 

성명서 발표회장에서 사회로 나선 황인구 강동구의회 운영위원장

 

성명서 발표회장에 참석한 이해식 강동구청장과 문윤원 송파구의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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