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라면서… 미성년 학원생 성매수한 간호학원장
강동구의 한 간호학원 원장이 고등학생인 수강생에게 ‘아르바이트비’라며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오다 붙잡혔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강동구 A간호학원 원장 B씨(43)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전날 송치했다. B씨는 학원 수강생 C양(18)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1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17일 수업을 마친 C양을 청소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실습실에 부른 뒤 ‘알바비’라면서 3만원을 주고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 날에는 C양을 송파구 탄천주차장 자동차극장으로 데려가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고 또 그 다음 날에도 C양을 학원 실습실로 불러 3만원을 주고 관계를 가졌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13년 12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C양에게 “졸업하면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 “기숙사가 있는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 등 감언이설로 접근했다. B씨는 C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쌓은 뒤 지난해 4월쯤 본색을 드러냈다. B씨는 C양에게 “이 일은 우리 둘만 알아야 한다”고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귀가시간이 계속 늦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C양 어머니의 추궁으로 B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C양은 수사 초기 낯선 사람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결국 진실을 말했다. C양은 이 사건으로 다니던 학교도 그만뒀다.
경찰은 성관계를 위한 강압이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이후에도 친밀하게 지낸 정황 등을 고려해 B씨에게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송치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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