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 서울시 장기국외훈련- 사실상 편법운영
- 예산확정 전 국외훈련 선발자 확정 및 절차 진행은 의회의 예산심의권 저해
서울시의 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이 시정발전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국외훈련의 목적은 선진지식과 제도의 연구 및 도입하여 시정발전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승진적체 해소의 방안으로, 훈련자는 진급을 위한 지름길과 자녀 유학의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
서울시 2015 예산안을 보면,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재 훈련중인 55명과 2015 선발 대상자 36명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국제화여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항공료, 직무훈련보조비, 학자금 등 35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장기국외훈련 인원 현황>
구분 | 훈련중인 인원 | `15년 파견인원(`14년도 선발) | 비고 | ||||||
계 | 학위 | 직무 | 특별정책 | 계 | 학위 | 직무 | 특별정책 | ||
인원 | 55 | 23 | 26 | 6 | 36 | 10 | 1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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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행정국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그동안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국외훈련의 편법 활용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 예산 승인을 전제로 선발대상자를 확정하고 의회 보고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경시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국외훈련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국외훈련자는 ‘정원 외 인원’으로 그 규모만큼 승진을 시킬 수 있어 서울시는 이를 승진적체 해소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 선발에도 문제점이 있다. 해마다 35명 내외로 국외훈련을 보내는데, 현재 재직자 중 국외훈련을 2회 이상 받은 인원이 54명에 이른다. 국외훈련 2회 이상 선발자 54명 중 49명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이었고, 5급 미만인 5명중 3명은 5급으로 진급하였다. 지난 10년간 시행된 서울시 국외훈련 선발대상자는 360여 명으로 그 중 54명이 2회 이상(1명은 3회) 국외 훈련을 받은 것은 형평성과 선발기준의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장기국외훈련 후 업무 복귀율도 낮다. 해당 직무에 대해서 연수를 받더라도 타 부서로 전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경관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관광정책으로, 주택정책을 담당했던 자는 국외훈련 후 아동청소년담당으로 전출되는 등 관련 업무연수를 받았더라도 타부서로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외훈련의 지역도 유명 유학지에만 지원자가 몰려 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말 기준으로 총174명 중 166명(95.4%)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으로 몰리고 있고, 인도 등 비선호국가는 4.6%에 불과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훈련보다는 자녀유학에 중점이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실시하는 만큼 복귀 후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다. 앞으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 국외연수가 필요한 직위와 직무요소를 분석하여 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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