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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2월 자동차세 10만703건 150억 4,800만 원 부과... 이달말까지 납부기간 운영

사회

by 구민신문 2014. 12. 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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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2월 자동차세 107031504,800만 원 부과... 이달말까지 납부기간 운영

 

송파구(구청장 박춘희)201412월 자동차세 10703건에 대해 150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4.12.1현재 등록된 자동차 및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이다. 납부 고지서는 지난 12()에 일괄 발송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31()까지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3년이 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 부과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5% 할인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올해 1, 3, 6, 9월에 2014년분 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소재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 편의점이나 은행자동화기기를 통한 카드납부, ARS(1599-3900) 납부 및 스마트폰 서울시세금납부앱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추가 조치가 이어지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147-2630,2632,2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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