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사고, 서울시민 혈세 낭비 방치
하나뿐인 채권보전조치인 가압류 법원에서 기각
서울신용보증재단의 5백만원이하 신용보증사고에 대하여 하나뿐인 채권보전조치인 가압류가 법원에서 소액이라는 사유로 기각됨으로써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김현아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3년간 81,239건, 6,982억원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5백만원이하 신용보증사고는 35,558건 43.77%, 1,021억원 14.62%를 차지하고 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사고 발생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0월 20일 | 소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사고발생 | 34,789 | 2,945 | 29,938 | 2,509 | 16,512 | 1,528 | 81,239 | 6,982 |
5백만원이하 사고발생 | 14,104 | 456 | 14,247 | 390 | 7,207 | 175 | 35,558 | 1,021 |
5백만원이하 사고발생 점유비 | 40.54% | 15.48% | 47.59% | 15.54% | 43.65% | 11.45% | 43.77% | 14.62% |
그런데 5백만원이하 신용보증사고에 대하여 하나뿐인 채권보전조치인 가압류가 “채권액이 5백만원 이하의 소액으로서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체 등 사고사유가 발생이 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를 지속하면, 채무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변제한 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은행에 변제한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김현아 시의원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서울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소액이라는 사유로 일률적으로 기각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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