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구의회 내년 의정비 일제히 인상 추진
송파구의회 10.2% 인상 4천659만원, 강동구의회 공무원보수인상율적용 4천128만원
서울지역 25개 구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했다.
각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의정비를 이번에 한꺼번에 심의했는데 대부분 2016년 이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 범위에서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기초의원 고정액인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에 변동액인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서울시에서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금천구의회이다.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11.8% 인상하는 안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천구의원의 의정비는 4천164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음으로 인상률이 높은 곳은 송파구의회이다. 월정수당이 올해 4천350만원에서 10.2% 인상되어 4천659만원이 된다.
현재 4천83만원을 받고 있는 강동구의회 역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의정비에 반영하여 내년에는 4천129만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강북구의회는 8.9%(4천70만원) △동대문구의회는 8.7%(4천65만원) △성북구의회 7.1%(4천70만원) △서대문구의회 6.8%(4천11만원) △영등포구의회 6.0%(4천277만원) △은평구의회 5.3%(3천993만원) △노원구의회 4.9%(4천151만원) △성동구의회 4.5%(3천928만원) △동작구의회 4.0%(4천157만원)이며 △중구(4천554만원) △용산구(4천44만원) △광진구3천942만원) △중랑구(3천852만원) △도봉구(3천930만원) △양천구(4천147만원) △강서구(4천176만원) △구로구(3천967만원) △서초구(4천656만원) △강동구의회(4천128만원)는 공무원 보수인상율인 3.7%를 적용하기로 결정됐다.<괄호안 금액은 공무원보수인상율 적용금액>
2014년 지급액으로 동결한 의회는 종로구(4천110만원)-마포구(4천197만원)-관악구(3천893만원)-강남구의회(4천950만원)이다. 각 구의회 의정비는 연말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초의회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대폭 올리는 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꼴"이라며 "자치군·구 재정난 등을 고려해 의정비 동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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