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호 기자 / 강동구선관위 선거법위반행위 제보자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까지 지급 가능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당과 식사를 제공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신고한 B씨 등 2인에게 1천7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예비후보자 A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아르바이트 채용사이트 ‘알바몬’에 채용공고문을 게시하여 미성년자를 고용한 후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이들에게 2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30만원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A씨와 선거사무장 등 4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원이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강동구선관위는 최근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관련 조직 결성․확대와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치기로 하였다.
또한, 돈 선거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금품 전달자 등의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강동구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명일교차로및 배재고 사거리 교통축개선사업 완공 (0) | 2012.03.21 |
---|---|
버스기사가 만든 향기 비누, 사랑도 정성도 폴~폴~ (0) | 2012.03.20 |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제89회 사랑과 나눔의 효도잔치 (0) | 2012.03.20 |
강동경찰서 중-고등학생 청소년 순찰대 예방 활동 (0) | 2012.03.20 |
2012년 선납한 자동차세를 돌려드립니다! (0) | 2012.03.1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