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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SSM)등 영업제한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현장취재

by 구민신문 2012. 3. 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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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전국 자치구의회중 처음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등 영업제한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가 전국 자치구의회중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시행은 지식경제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완성하는 이달 말쯤부터 강동지역 대형마트와 SSM영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강동구의회의 개정 조례에 따르면 강동구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한다.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1회 1,000만원, 2회 2,000만원, 3회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강동구에는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16곳이 영업중에 있으며 특히,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우 2007년도 8개에서 현재 16개로 100%가 증가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강동구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권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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