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면적 1평 축소하고도 분양금액은 그대로
-고덕 아이파크(아)조합원들, 더 낸 58억여원 되찾을 전망
김재환 강동구의원(한나라-고덕강일동)이 지난 2009년 8월 준공되어 입주한 고덕동 I-PARK아파트가 공급면적이 약 1평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으로부터는 축소되기전 면적에 대한 분양금 58억여원을 더 받아 말썽이 일었던 사안에 대해 해결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덕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은 2006년 6월30일 사업승인인가를 받고 2006년 9월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06년 9월29일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어 2006년 12월 조합원과 아파트 공급체결을 한 후 2007년 3월16일 착공신고와 함께 조합원은 건축 기성고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2007년 7월18일 776명의 주택공급 면적이 감소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2009년 8월 임시 사용승인청을 해 2009년 8월 사용승인후 조합원들이 입주했었다.
그러나 2007년 7월18일 주택공급 면적감소 사업시행 변경인가후 관리처분 뱐경인가를 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고 주택공급 면적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승인후 애시당초 책정된 금액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지급하고 조합원들은 입주를 했었다.
이로인해 776명의 조합원들은 변경된 면적(전실면적 약1평)이 아닌 애시당초 면적(45평형과 55평형)에 대한 분양금액을 58억8천240만여원을 초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었다.
재건축조합측은 관리처분 인가시 설계변경 예정면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는 했으나 조합원 부담금에 대한 조정은 결의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
김 의원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57조와 동법 57조1항에 따르면 이전고시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 또는 지급등(정산)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여 고덕주공1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면적 정산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반분양이 안돼 재원이 부족하여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 1월~2월중 열리는 총회에서 공급면적 감소로 인한 면적정산건을 심의하여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권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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