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 구정질문
자치경찰사무 지원, 왜 송파구는 준비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근대 경찰의 아버지 “로버트 필”은
영국 경찰제도 발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경찰의 핵심 역할은
범죄의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라고 말하며,
범죄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영국 경찰제도의 뿌리가 되어
2000년 이후 모든 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자치경찰제를 조기에 정착시켰고
이를 통해 지역밀착형 치안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고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이전 법률인 「지방분권특별법」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하였고
2021년 6월 말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시범시행기간 동안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해였습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도약하였고,
학계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와 지방분권이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치경찰제가 함께 발전해왔다는 점에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행정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며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를 넘어,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경찰행정을 수행하여
근린 생활 치안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의의를 지닙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가치인
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경찰청과 그 소속 경찰서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자치경찰사무는
지역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안전,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등
주민 밀착형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가경찰체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운영 방식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단체 중심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되어있어
기초단체의 관심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학술연구에서는
광역단체 중심 운영 체제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 참여와 체감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초단체 차원의 자치경찰사무 지원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전남 완도군을 시작으로
2025년 9월 현재,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00% 전면 시행 중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94.4%,
전북특별자치도는 85.7%의
높은 제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법제처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과
이를 지원하는 사무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주민복리 증진 사업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송파구가 자치경찰사무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상 허용되는
주민복리 증진 사업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해
법령상 자치구의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천명하였습니다.
현행 자치경찰제에서는
자치경찰의 인사, 조직 운영, 예산 등의 권한이
여전히 국가경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명확히 이원화하여
인사, 조직 운영, 예산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초자치단에 역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분명한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자치경찰 모델을 확정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모델로는
서울형과 세종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형 모델은
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까지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안보・외사・정보 분야에 집중하는 체계로,
두 영역이 명확히 분리된 이원화 모델입니다.
이러한 국정 기조 속에서
서울형 모델이 전면 도입될 경우,
서울시 내 자치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책과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제32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목적은 송파구청과 송파경찰서가 협력하여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집행기관, 전문위원실과
회의를 진행하며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수정안을 수용하며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기관은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법령상 자치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 차원의 자치경찰제 개편안이 확정된 뒤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류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다른 자치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는
이미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 및 시행 중입니다.
관악구, 은평구, 구로구는
구청장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섰으며,
이중 관악구는 9월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조례안이 보류된 시기와
비슷한 회기에 상정된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의 조례안은
이미 가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송파구청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중대한 문제를
타이밍의 논리로 미루려 하십니까?
주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정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조차 미룬다면
송파구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본 의원은
정부의 개편안 뒤에 숨어
송파구민의 안전 문제를 미루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서강석 구청장님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기준, 최근 3년간
서울송파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 건수는 총 1만 4,260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범죄는
생활 속 기초 치안 예방망이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안전 등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은
송파구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입니다.
예방 중심의 치안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 개편안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송파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행정적, 제도적 과제와
검토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의 동력을 이루는 핵심이자
정책을 담아내는 제도적 그릇입니다.
따라서 정부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송파구는 제도 시행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마련한
다른 자치구는 제도적 공백 없이 대응하거나
일부개정만으로도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조례 부재로 인하여
행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파구청은 어떠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의 부재는
송파구민 안전을 지키는데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확정안과 무관하게
서강석구청장님 재임 기간 안에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입니다.
송파구청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복리증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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