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代表發議, “農業作業安全災害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농업작업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시형 농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교육‧홍보 및 기술지도 등 예방사업의 추진,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안전지원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안전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도시농업이 시민의 삶 가까이 자리 잡는 동시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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