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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 예산과 기록-보조금-각종 국가장려금에 관하여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5. 6.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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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 예산과 기록-보조금-각종 국가장려금에 관하여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무탈히 치룰 수 있도록 고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투표율이 상위권에 속했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본투표에 투표독려 문자를 발송했지만 조금 더 앞서 사전투표 당시에도 독려 문자를 보냈다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투표율이 제일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강동구청이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방치하고’, 어떻게 눈감아주고’, 어떻게 잘못 쓰이게 방조했는지에 대해 단호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관련 서류 제출과 자료 협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아울러,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그 책임은 해당 제출 부서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동구는 매년 많은 민간단체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로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PPT 상영)

먼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되어습니다.

(PPT 상영)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2호에서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PPT 상영)

또한, 동법시행령 제21조의2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36조의3 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동법 제38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에서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제13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9조제1항에는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제14조는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1호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것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호는 제17조 제1항 지방보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는 것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제40조 양벌규정에서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PT 상영)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항에서는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6항에서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7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카드사와 협력하여 지방보조사업비 카드의 연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5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루하게 긴 시간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률, 시행령, 규칙,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서두에 PPT를 보면서 살펴본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보조금은 매년 각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법률에 의한 벌칙과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형사처벌은 물론 5배로 배상까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번 남효선 의원님과 이동매 의원님이 참여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2023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강동구는 14개 부서에서 총 32개 민간단체에 약 3억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규정 위반 사례가 복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결의서 및 정산자료 미흡, 실적 집행 불일치, 식비·강사비 관련 기준 위반, 중복집행, 일자 불일치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보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진정한 주민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형식적 절차나 통과 의례적 감사가 아닌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아무리 좋은 제안도 실행할 방법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유로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내가 손해를 보거나 위험을 감수하긴 싫으니 남이 대신 책임을 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울을 달아야 할 만큼 지방보조금은 강동구의 모든 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히 섣부르게 공론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누차 강조하지만 결코 단체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구민의 세금이고, 구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정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집행되어야 할 이 재정이 그 본질을 망각한 채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자료를 드린 것은 지금부터 다룰 문제들에 있어 단체명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니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1번에 보시면, 이 단체는 정산서의 규정에 맞게 회원 경조사비로 5만원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되셨지요?

구청장 이수희

.

심우열의원

그러면 자료 2번을 보면 그 단체는 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단체 회장의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한 뒤 그 자금으로 조의금을 지급했다는 정산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 회장의 경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보조금의 예산 성격상 그 조의금에 대한 규정은 지방회계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여 5만원 선에서 조의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은 단체회원이나 관련 직원에 한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회원도 아닌 다른 지역의 단체 관계자 애경사에 20만원에 달하는 조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수희

이 법률과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하면 이 업무범위 안에 있는 외부 인사의 경우에도 이 경조사비를 5만원 범위 안에서는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20만원이었던 것은 적절치 않은데요. 저는 우리 심우열 의원님께서 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해 주신 거 민주당 의원으로서 문제 제기해 주신 거 너무나 반갑게 생각합니다.

22년에 취임해서 보니까 보조금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제가 3년 동안 개선해온 것이 많이 개선해왔고 부서들도 해당에 이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 고령의 80대 중후반 이상 어르신들이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지금 저희가 일일이 단체를 다니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한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심우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강동구청이 보조금 관리를 방치하고 눈감아 주고 부정사용을 방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심우열 의원님, 지난 3월에 왜 그러면 고발한 거를 보조금 관련 횡령혐의가 있어서 단체 내지는 단체장 관련해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왜 우리 부서에, 구청에 고발취하를 종용하는 취지의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러고도 우리 강동구청이 보조금 관리를 방치하고 눈감아 주고 방조하는 집단입니까? 그런 직원들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하나 이게 왜 이렇게 집행됐고 정산이 제대로 안 됐냐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해명을 드리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제가 취임한 때는 더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 정권에서 보탬e 시스템으로 인해서 보조금 관리가 온라인상으로 하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더 지금보다 대폭 개선이 될텐데 그걸 못 쫓아가는 분들을 부서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는 범죄혐의가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사실이기 때문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고발취하를 요구하신 심우열 의원님께서 우리 강동구청에 특히 보조금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방치하고 눈감아 주고 방조했다는 이 판단과 이 규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심우열 의원님께서 상응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심우열의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구청장 이수희

.

심우열의원

아까 자꾸 단체 이름을 거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단체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지만 잘못이 적발돼서 고발한 거 여러 건 있잖아요? 단미사료도 그렇고.

구청장 이수희

아니요, 3월달을 말씀드립니다. 20253월에 심우열 의원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방해하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우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해를 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구청장 이수희

그거는 제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우열의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청장님이 생각하는 거고 뭐 그렇게 불편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 이수희

아니 우리 강동구청이 방치 눈감아 주고 방조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심우열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구정질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이수희

그 공평하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했던 것이 다른 단체들은 그러면 다 보조금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내가 다 들여다 보겠다고 해서.

심우열의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이수희

8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저희가 대충 추산해봐도 8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제공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심우열 의원님께서 예외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자료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다는 건 그만큼 무리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당한 거였으면 그리고 메신저가 사심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까지 드리지 않습니다.

그 요구가 고발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한 번 다른 단체 다 들여다 보겠다 이거는 보복성이고 갑질입니다.

심우열의원

지금 이게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고발한 거를 취하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까?

구청장 이수희

취지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심우열의원

취지요,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거 책임지세요.

구청장 이수희

자신 있으시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십시오.

심우열의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지시라고요.

구청장 이수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심우열의원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의장대리 박원서

잠깐만요.

구청장 이수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상응해서 무고로 고소하겠습니다.

같이 시시비비를 가려 보시지요 그러면.

의장대리 박원서

심우열 의원님, 구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가 구정질문의 자리지 목소리 높여서 싸우자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목소리 좀 낮춰 주시고요.

심우열 위원장님 다시 질문하십시오.

심우열의원

이 얘기는 조금 더 제가 질문드리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3번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보면 먼저 첫 번째, 2024111일 강동구청에서 보조금 700만원을 선입금 하고 그리고 3일 후인 114일에 자부담 500만원을 입금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자부담보다 구청에서 먼저 입금을 한 겁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수희

저희가 잠시만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우열의원

자료 3.

구청장 이수희

이거는 외식업강동지회에서 700만원을 입금하고 저희는 그 사후 정산을 해서 이후에 입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열의원

규정에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수희

규정에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심우열의원

자부담을 먼저 통장에 입금된 다음에 그다음에 구청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구청장 이수희

이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외식업중앙회 강동지회에서 700만원을 지급하고.

심우열의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 이후로 단체명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발언을 못한데니까요. 주의 좀 해주시라고 제가 자료까지 드리고 말씀했잖아요.

구청장 이수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면서요, 그거를 강동구청 보고 방울을 달으라면서요?

그러면서 의원님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지십니까?

심우열의원

단체명을 제가 거론 안 했잖아요.

구청장 이수희

그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에 겁을 내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심우열의원

단체명 거론하고 하시겠다고요, 그러시겠다는 거지요? 그것도 찝어서.

구청장 이수희

의원님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까지도 같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심우열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맞냐 틀리다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다를 먼저 얘기하셔야지 얘기를 자꾸 호도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시잖아요.

구청장 이수희

아닙니다.

심우열의원

이게 맞냐 안 맞냐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이수희

아닙니다. 제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맞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심우열의원

그거는 틀린 거니까.

구청장 이수희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우열의원

제가 규정을 아까 그렇게 다 보여줬어요.

구청장 이수희

아니 날짜가 안 맞다고요. 선지급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이 질문 이후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우열의원

아니요, 그것만 확인하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그거는 추가로 보고를 받으시든가 하시고.

구청장 이수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서 보시면 1128일에 공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1128일 공금.

심우열의원

111일날.

구청장 이수희

아니 111일날 되어 있는.

심우열의원

아니 제가 계좌에 있잖아요. 111일날 보조금 선입해서 700만원이 있어요.

구청장 이수희

이게 지금 보시면 2024111일에는 휴대폰으로 지금 이체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휴대폰으로 이체할 리가 없지요. 공금인데 보조금 입금인데 거기 보면 이게 지금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게 선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알아본 거로는 그 단체에 단체가 입금을 한 거고요.

저희가 공금을 입금한 거는 231128일날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700만원을 입금합니다. 거기는 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요에.

심우열의원

그러면 1128일날 입금이 됐다라고 했으면.

구청장 이수희

선입금이 아니지요.

심우열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114일날 다 쓰였어요. 114일날 이 예산이 다 쓰였는데.

구청장 이수희

이게 지금 음식 우수업체 워크숍을 간겁니다.

심우열의원

아니 어떤 얘기인지는 그거야 저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구청장 이수희

지금 문제 삼으신 거는 선입금을 문제 삼으신 거잖아요.

심우열의원

그러면 거꾸로 늦게 입금시켜 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 다 끝나고 비용 다 지출하고 나서.

구청장 이수희

그게 체크카드라서 사후 정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 지회가 신용카드 발급이 안 돼서 체크카드로 처리를 했고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사후 정산이 맞다고 합니다.

심우열의원

그러니까 사후 정산이 아니라 신청서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으면 당연히 지급하는 게 맞지요.

구청장 이수희

지금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자부담이 왜 선입금이 안 되냐를 지금 문제 삼으시려고 하다가 그런데 그 사실관계가 지금 안 맞습니다.

심우열의원

그러니까 안 맞으면 거꾸로라니까요. 그렇지요?

예산이 다 집행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알겠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으니까 들어 가시고, 그 자료에 보면 40명 식대로 2103,000원이고, 2285,000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한끼 식사가 52,575원과 57,125원입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는 식비 및 간담회비를 식비 11식 기준으로 9,000원이고 커피 등 다과비는 14,000원이고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에 참석자 식대 등으로 집행할 수 없으며,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 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식대로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 명단은 물론 그 흔한 단체 사진 한 장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예로 자료 4 단체 정산서를 보시면 참석자 명단에 서명까지 받아 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장님 이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수희

이게 지금 단순 행사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그 단체가 우수음식점에 견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비로 나간 거기 때문에 단순히 행사비에서의 일식 9,000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우열의원

그래도 이 전체적인 지출을 보면 좀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구청장 이수희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또 따로 돼야 되겠지만 이것이 위법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위법하지는 않다는 취지입니다.

심우열의원

그거는 행정이지, 법률 또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자료에 보시면.

구청장 이수희

그 적절성 여부를 따진다면.

심우열의원

끝에 보면.

구청장 이수희

22년 이전 것도 다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심우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끝에 보면 그 자료에 보면 이행실태와 자율지도 점검표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백지로 제출됐어요.

구청장 이수희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심우열의원

아까 그 자료 4번 자료 제일 끝에 보면.

구청장 이수희

4번 자료는 운영관리지침으로 돼 있는데요.

심우열의원

그다음이요.

구청장 이수희

참석자 명단 작성 예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우열의원

그 관리지침 직전 거.

구청장 이수희

자율지도 점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우열의원

.

구청장 이수희

.

심우열의원

이것도 백지로 이렇게 제출이 돼서 정산이 됐어요.

(구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구청장 이수희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예시로 들어온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심우열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수희

보탬e시스템이면 이런 거로 다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우열의원

자료 5번을 또 봐주세요. 자료 5번에는 지방보조금으로 단체 회원들의 회원수첩으로 36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것도 가능한 지출 항목이고, 이게 좀 과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수희

관례적으로 매년 매년 회원 명부수첩은 허용치를 않고 그러니까 초기 기수부터 그 당해 기수까지 총 회원들을 망라하는 회원수첩의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우열의원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례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구청장 이수희

22년 이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우열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를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직전에 민주당 구청장이었죠?

구청장 이수희

, 그전에도 민주당이었죠. 14년이었죠.

심우열의원

그전에도 민주당 구청장이었어요. 14년을 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때 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나름 열심히 개선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구청장 이수희

그렇게까지 전임과 전전임 거를 다 파지는 않았고요.

심우열의원

아니, 아까 표현은 그래요.

구청장 이수희

2271일에 제가 취임하고.

심우열의원

말씀은 그런 식으로 민주당의원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구청장 이수희

보조금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망라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심우열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구청장 이수희

그걸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열의원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게 미흡해요. 청장님은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구청장 이수희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심우열 의원님처럼 지난 3월 달에 고발까지 하면서 강경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우열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

구청장 이수희

저는 구의원님이 지역의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구 활동하시는 거는 저는 납득해요.

심우열의원

또 자꾸 시간이 가는데 제가 그랬던 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랬다면 다른 단체는 왜 형평성에 안 맞게 하느냐를 보려고 제가 자료를 다 받은 거예요.

구청장 이수희

그러면 그 단체의 고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면 안 되는 거죠.

심우열의원

누가 문제를 삼았어요?

구청장 이수희

형평성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서.

심우열의원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으니까.

구청장 이수희

지금 8,0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 제공을 요구를 하고 이거는 보복성입니다.

심우열의원

그것도 얘기가 중복되지만, 저도 질문할게요. 이제 시간도 없어요.

구청장 이수희

그러면서 눈 감아주고, 방치하고 방조했다.

심우열의원

제가 자료도 주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으시고 청장님 혼자 얘기만 하시잖아요.

구청장 이수희

그리고 지금 파악하신 거에서도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 게 있고요.

심우열의원

제가 3년치, 그건 마찬가지예요.

구청장 이수희

그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회에서 자료가 한계가 있겠죠.

심우열의원

제가 3년치를 요구했더니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1년 치만 받아본 거고요. 거기에서 제가 드린 거는.

구청장 이수희

, 1년 치가 8,0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심우열의원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일로 다 받았고요. 페이퍼로 요구한 건 아니니까요.

구청장 이수희

이제는 보탬e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심우열의원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발한 거를 뭐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이수희

, 그 대표께도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심우열의원

지방보조금은 공공성, 투명성, 목적성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구는 그 셋 중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유용한 조의금 기준이 모호한 규정과 그것을 제재하지 않는 행정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강동구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행정 신뢰는 무너지고 구민의 세금은 사라지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은 강동구 재정 윤리와 행정 신뢰의 척도입니다.

제가 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서두에서 보셨듯이 지방보조금은 자칫 잘못 사용하거나 계획서에 맞지 않게 정산을 잘못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국과장님들이 다 계실 때 제가 질문의 형식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편의를 봐주다 보면 결국에는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청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수희

보탬e시스템은 온라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 정부의 행안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에 의하면 실시간 저희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수기로 하는 데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주 초고령의 어르신들이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온라인이 익숙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지금도 저희 해당 부서에서 단체에 가서 일일이 예시도 보여드리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와 특히 온라인 시스템에 적합치 않은 단체의 경우에는 계속 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열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두 번째 제가 국가장려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도 충분치 않고 시간도 그래서 그건 다음 정례회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천호2동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 GTX-D 노선의 강동 경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강동구의 미래를 위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GTX-D가 단순한 통과 노선이 아니라 강동구의 생활교통·경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수희

경유역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원하시는 그 역들이 아주 크게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제가 지난 회기 때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거, 또 비용적인 거 다 망라해서 강동구에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국토부에서 수용할 만한 곳으로 경유역을 의견을 갖고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너무 큰 사안이고 대립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심우열의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구천면로 도로 확장하고 또 마사회 강동지사 이전 문제 그다음에.

구청장 이수희

, 우리 심우열 의원님께서.

심우열의원

로데오거리 인근 지역 정비, 그다음에 진황도로 전선 지중화 사업, 그다음에 해공체육관 재건축 사업, 천호유수지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 로데오거리 일대 정비 및 중흥S-클래스 앞 사거리 혼잡 문제, 중흥S-클래스 일대의 통학로 안전개선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구청장 이수희

천호2동에 1구역, 3구역, 4구역 입주 앞두고 저희도 최대한 주민 편의에 맞게 계획 세우겠습니다.

심우열의원

시간이, 그거는 따로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는 전 구청장 때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거를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구청장 이수희

그걸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답습하지 않습니다.

심우열의원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제가 발언드린 겁니다.

구청장 이수희

전임 청장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우열의원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구청장 이수희

답습하지 않습니다.

심우열의원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저는 강동구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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