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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최옥주 의원, 배리어프리, 支援 없는 義務만으론 안 됩니다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5. 5. 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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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최옥주 의원, 배리어프리, 支援 없는 義務만으론 안 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 송파1·2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28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으로 의무화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가져오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자영업계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더해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폐업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지금은 회복이 아닌 생존이 우선인 시기입니다.

송파구에는 6만여 개가 넘는 사업체가 있으며,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체입니다.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고민하는 업장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들 상당수가 이번 제도 개정의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도의 방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균형과 부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 제도 적용 방식에서 확인되는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별다른 지원 없이 기기 교체를 일방적으로 의무화한 점입니다.

 

기존 키오스크보다 최대 3배가량 비싼 기기를

아무런 재정 지원 없이 자비로 교체하라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구조는 사실상 벌칙에 가까운 행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란, 필요성을 떠나 실행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공정한 출발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기 설치만으로는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매장 입구에 계단이 있거나, 문턱이 높거나, 통로가 좁다면 설치된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오히려 벽이 됩니다.

또한 시력이 약하거나 손 떨림이 있는 고령자,

화면 해석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안내와 도움 없이 무인기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장벽입니다.

 

배리어프리는 기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실제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기만 바꿔놓고 주변 구조와 설명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여건이 현장에서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키오스크 활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85.6%가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적 안내는 부족했고, 정보 전달은 현장에 거의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기를 설치하려 해도 수급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단 두 곳뿐이며,

공급 지연과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를 모르고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 구조,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는 공급 환경 속에서

마감 기한 이후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현실화된다면 이 제도는 그 취지를 실현하기보다 오히려 갈등과 부담만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제도 시행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이미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Equality Act)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제공을 법제화하되,

소규모 사업장에는 여건에 맞는 수준의 합리적 편의 제공만을 요구합니다.

무작정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허용하고,

공공 재정의 지원을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접근성 기준법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뿐 아니라 물리적 환경 전반에 걸친 기준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단계적인 적용 시점을 설정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적 강제 이전에 충분한 안내와 지원,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식의 실행 구조가 진짜 제도 설계의 출발점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제도를 통해

단지 기계 한 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 노인과 청년, 모든 사람이

함께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의 방향을 정립하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가 형식보다 실질을, 책임보다 이해를,

부과보다 협력을 담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혜가 함께 모이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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