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 有害야생동물 被害 豫防을 위한 제도적 對應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과 둔촌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권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강동구를 비롯한 도심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는 분명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이 인간의 생활권 안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도 동물로 인한 위생 문제, 시설 훼손 등 생활 불편과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비둘기, 까치, 까마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로 인해 주거지 주변과 공공장소에서 배설물, 소음, 쓰레기 훼손, 깃털 날림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둘기의 경우, 그 배설물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차량과 건물 외벽의 부식을 유발하고, 보행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강동구에서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3건이었으나 2025년 4월 29일 기준으로 이미 12건이 접수되어 연중 민원 발생 빈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배설물로 인한 위생 피해, 그리고 무분별한 먹이주기로 인한 개체 수 증가입니다. 이처럼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재산상의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한 계도나 일회성 민원 처리로는 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때입니다. 2024년 1월 24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에 피해를 주는 먹이주기 행위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일부 자치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고 구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더 이상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동물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관계로 동물을 보호하자는 기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환경에 지나치게 적응하며 개체 수가 급증한 비둘기는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도심 갈등을 유발하는 유해동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2009년부터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였고 이에 적절한 개체 수 조절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동구에서도 유해동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동구의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중장기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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