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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0인 미만 民間事業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說明會 개최

사회

by 구민신문 2025. 4. 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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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0인 미만 民間事業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說明會 개최

 

송파구(구청장 서강석)4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소규모 민간사업장 사업주와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2024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5~49)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및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등이었으며,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장은 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통해 교육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사업(안전·보건 컨설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 인터넷 주소: https://edu.kosha.or.kr/headquater/ (426일부터 발급)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또한 안전·보건 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모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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