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50인 미만 民間事業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說明會 개최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4월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소규모 민간사업장 사업주와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5~49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및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등이었으며,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장은 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통해 교육이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사업(안전·보건 컨설팅)을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 인터넷 주소: https://edu.kosha.or.kr/headquater/ (4월26일부터 발급)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또한 안전·보건 컨설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모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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