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강동구의원의 評傳] 4.2 재보궐 선거, 왜 강동구는 하지 못할까
전임교수직 위해 사퇴한 구의원에 대한 유감
정미옥 강동구의원의 사퇴
3월25일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국민의힘, 성내1·2·3동과 둔촌1·2동)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뜬금없는 발표였는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충북지역 C대학교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교수와 지방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어 많은 고민 끝에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배경을 밝히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임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구민을 위한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료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퇴. 당황스러운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정 의원의 결정은 충분히 존중하나 그 시점이 참으로 묘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가 1년 조금 남은 이 시점에, 윤석열이 파면되면 곧바로 대선이 치러지는 이 시점에 이뤄진 전격적인 사퇴라니물론 야당 의원으로서 정 의원의 사퇴는 좋은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덕분에 강동구의회가 기존의 여당 대 야당 9:9에서 8:9로 변경되어 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형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으로서, 같은 풀뿌리 정치를 하고 있는 기초의원으로서 아쉬움과 섭섭함이 더 큽니다. 왜 그동안 정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의원보다 전임교수가 나은 걸까요?
전임교수보다 못한 기초의원?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기초의원은 그리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비록 같은 '의원'이라 칭하지만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권한이 매우 한정적이고 급여도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전에 강남구 사례(<임기 2년 이상 남은 구의원의 총선 출마, '아름다운' 도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래서 구의원을 국회의원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 인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 정 의원의 선택은 개인적으로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취임 뒤 4년 후를 기약할 수 없는 기초의원보다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더 존경받을 수 있는 전임교수가 여러모로 안정적이고 훨씬 더 나은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만 4편 이상의 논문을 썼을 테지요.
그러나 기초의원으로서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본의원으로서는 그 선택이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국회의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위지만 선출직 기초의원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책무나 의무 역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 오래 살아왔던 생활인으로서 지역에 밀착하여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웃고, 울고, 고민하며 생활 정치, 풀뿌리 정치를 실현하는 기초의원.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현장에서 체득하고, 그렇게 얻은 판단을 소속 정당에 전달합니다. 이번 내란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는 정치의 최소단위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민주주의의 꽃, 선거를 통해 4년 동안 일할 지역의 일꾼을 뽑습니다. 기초의원을 통해 행정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초의원이 누리는 지위는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의 것이며, 기초의원은 이를 명심하고 충실히 그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임교수 임용을 위해 주민들의 기대와 책무를 뒤로 하고 기초의원직을 사퇴한다? 이것이 본의원이 재선 정 의원에게 갖는 첫 번째 섭섭함입니다.
재보궐 선거는 할 수 없었던가?
정 의원의 사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가지는 또 하나의 아쉬움은 재보궐 선거를 통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는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이번 강동구에서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다. 정 의원이 3월 25일 사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퇴 시점입니다. C대학에 문의한 결과 정 의원의 교수 임용 발표는 2월 26일에 있었습니다. 발표 즉시 정 의원이 사퇴를 선관위에다 신고하여 사유확정 되었다면, 의회와 선관위, 정당 간의 협의를 걸쳐 강동구는 이번 4월 2일 재보궐 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신고를 늦게 했고, 결과적으로 강동구의회는 한 자리가 공석입니다.
본의원은 정 의원이 단순 착각으로 사퇴를 늦게 했는지, 아니면 겸직할 생각으로 사퇴를 늦게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당이 보궐선거가 불리하기 때문에 사퇴 사실을 늦게 밝혔다고도 굳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 의원의 늦은 사퇴 신고로 인해 강동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초의원 자리가 비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그가 선출된 둔촌1동은 단군 이래 최대규모 재건축이라는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최근 입주하는 지역으로 기초의원이 할 일이 더더욱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정 의원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구의회에 남은 구성원으로서 그를 대신하여 더더욱 열심히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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