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행감 노쇼에 과태료 500만원, 김규남 시의원 "즉시 납부하라" 일갈
- 김 의원, “가짜 방송으로 TBS 폐국 자초한 장본인 김어준, 시민 기만말고
과태료 즉시 납부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방송인 김어준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즉시 과태료를 납부하라”며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김어준은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TBS 폐국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였지만, 김어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사실상 도망쳤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올해 2월 5일 김어준에게 사전 고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어준은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내지 않았고, 결국 3월 4일 과태료 500만원이 확정되었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김규남 의원은 “거짓 방송으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김어준”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조차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이 부과한 과태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즉시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어준은 과태료 부과에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어준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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