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강동구 電氣自動車 전용주차구역의 火災豫防 및 安全施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시 강동구의회 권혁주 의원(성내1·2·3동, 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에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0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대응매뉴얼 배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혁주 의원은“최근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구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심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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