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行政財經委員會 대안으로 가결
강동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이원국)가「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0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동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동구청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하여 마련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주민자치회에 신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되, 현실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40대 이하 위원 모집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장 선출 요건을 완화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원국 위원장은“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했다”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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