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강동5), 整備事業 추진과정에서 學校를 공공공지로 轉換時, 주민 意見聽取 의무화 推進
- 김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를 공공공지로 전환 시, 경미한 변경절차로 진행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되 30일 이상의 주민공람 절차는 생략하지 않고 의무화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 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5일(목)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영철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9월3일(화)에 진행된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회의에서 한병용 주택실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개정된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신설 내용에서 적용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변경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조합원이나 입주예정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교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 이라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미한 변경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학교 변경과 같은 학습권과 연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 구역의 경우, 주민들은 학교의 공공공지로의 경미한 변경절차 진행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매우 크다.” 고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 사안이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되어 주민의견 청취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병용 주택실장은 “학교와 공공공지 간 전환 시에 경미한 변경으로 진행하게 된 것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추진주체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고 설명하고, “경미한 변경을 진행하되, 학교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올림픽 파크포레온 재건축 구역의 경우에는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와 공공공지 간 변경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만약 진행하게 된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30일간 주민공람절차를 진행하여 조합원과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기 바란다.” 고 요청했다.
이에 한 주택실장도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고 회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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