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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ESG 經營 活性化 支援 조례안」 代表 發議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4. 7. 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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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ESG 經營 活性化 支援 조례안代表 發議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회 강유진 의원(비례대표)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동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진행된 제309회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ESG 경영이란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으로, 세계적으로 기업성과지표로써 ESG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흐름에 발맞춰 이번 조례안은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강동구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관내 ESG 경영환경을 확대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유진 의원은“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관내 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이번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강동구가 추진하는 ESG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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