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김남현 부의장, 강동구 區民옴부즈만 構成과 運營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代表發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김남현 부의장(명일 1·2동, 길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9일 열린 제309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의 신분보장의 예외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구민옴부즈만은 “본인 사임, 형사 사건 기소, 업무태만 또는 업무수행 능력 부족, 질병 등 소관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복무상 의무 위반,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위촉 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구민옴부즈만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현 의원은 “구민옴부즈만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봉사자로 직무의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 조례 개정은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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