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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돌봄 公共性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設立 義務化 및 活性化 추진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4. 7. 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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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돌봄 公共性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設立 義務化 活性化 추진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취지 훼손 규탄하며,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2(),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및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며신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보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으로 김남희 의원의 발언그리고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사회서비스원 정책이 걸음마를 채 떼기도 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대구·울산·충남 사회서비스원은 타 기관과 통폐합되었고서울시는 폐지를 진행하는 등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당시 후퇴되었던 조항을 다시 반영하여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준현강훈식김남근김남희김영배김윤김주영문대림문진석민형배박용갑박지원박해철박홍배박희승복기왕부승찬서미화송재봉양부남염태영오세희위성곤윤건영이광희이기헌이병진이수진이용우이재강이재관전진숙정성호정준호조계원진선미최기상황명선 의원 등 총 3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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