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강동5),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내‘개방형 녹지’의 개념 변경에 따른 접근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저하 우려
김영철 서울시의원(강동5),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내‘개방형 녹지’의 개념 변경에 따른 접근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저하 우려!
김 의원, “입체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 접근성 하락 및 생태적 가치저하 우려 있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6월 26일(수)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심사에서, ‘개방형 녹지’ 의 개념 변경에 따른 시민접근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저하를 우려하고, 녹지공간의 양적·질적 증대가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면밀히 정책수립 해 줄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개방형 녹지’ 가 기존에는 지상부를 전제로 했었는데, 이제는 지상부가 아니어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도심의 공간 제약을 고려한 융복합적 활용 방안을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 말하고 “그러나 지상부 녹지와는 달리 입체 녹지공간으로 조성되면, 실제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개방되고 접근성이 보정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다양한 종의 식물이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이 입체 녹지공간에서도 지상부와 동일하게 제공될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고 우려를 표하며, “입체 녹지공간이 지상부 지상부 녹지에 비해 생태적 가치가 떨어져 녹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존 규정에서는 필지규모가 적은 부지에 대해서도 ‘개방형 녹지’ 설치를 30% 강제 적용 하다 보니, 기형적인 건축이 생기고 가로활성화와 보행녹지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개방형 녹지’ 에 대한 개념을 변경하게 됐다.” 고 설명하고, “입체녹지공간에서도 별도의 연결통로를 통해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 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개방형 녹지’ 의 토심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질의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토심기준을 완화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게 된다. 다양한 종의 식물이 충분히 생육할 수 있는 토심이 확보되지 않으면, 녹지공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심기준을 일률적으로 3m로 규정하다보니, 건축계획 상 지하 한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반대급부적인 의견이 많았다. 일본사례 등을 살펴본 결과, 본 기준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게 됐다.” 고 이해를 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에 지역적 여건 및 수목 유형에 따라 현황에 맞게 세부적인 기준수립을 해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 도심부 재개발 시 용적률과 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녹지의 양적·질적 모두의 증대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하고, “입체 녹지공간의 양적 확보 뿐만 아니라 생태가치가 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과 생태적인 측면 모두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을 만들어나가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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