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축구협회 관계자 會議場 난입 사건 규탄
- 강동구 축구협회 관계자 사전 방청 신청 없이 회의장 난입, 회의 진행 방해
지난 6월 13일,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 4층 회의장에서 사전 방청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청객들이 회의장에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동구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의회 출입 등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오전 11시경 강동구의회에서 제30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발생했다. 방청 신청을 하지 않은 강동구 축구협회 소속 3명의 인사들이 회의장 내부로 들어와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이들은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축구장 분할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였지만, 사전 방청 신청을 하지 않아 출입에 제지를 당하자 무단으로 회의장에 난입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에 따르면, 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방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들은 곧바로 위원장의 퇴장 명령을 받고 퇴장 조치 되었으나, 이로인해 회의는 일시 중단되어야 했으며, 주요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강동구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식 참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협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탄하며, 강동구 축구협회에 공식적인 사과 및 체육회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사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강동구의회는“앞으로 회의 개최 시 내부 질서 유지와 회의장 보안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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