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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6월은 自動車稅 납부의 달.

사회

by 구민신문 2024. 6.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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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6월은 自動車稅 납부의 달

- 24년도 1기분 자동차세 630일까지 2기분 선납할 경우, 5% 공제 혜택도

 

강동구(이수희 구청장)616일부터 30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다만, 6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71일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 대상은 현재 기준(2024.06.0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202411일부터 630일까지의 부과 세금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 ETAX 사이트(etax.seoul.go.kr)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 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스마트폰(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L.pay, 삼성페이, 토스페이, 앱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2기분(2024. 7. 1. ~ 12. 31.) 자동차세는 6월에 미리 내는 경우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할 경우, 71일까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방문 및 유선 신청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ETAX 사이트(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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