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 세상만사 /再開發市場은 不法천지!
재개발은 노후주택이나 건물을 재건축하여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을 지키는 행위로서 좌파 정권에서는 억제 시키다가 현 정권이 들어서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부동산 호황때는 황금알을 낳는 재태크의 한 방법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건축 경기의 불황과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재건축을 준비하던 현장마저 중지되고 심지어 건물을 철거하고도 고육지책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세간에는 정치판을 개판이라고 평하지만 재건축판은 불법이 판치는 아수라판이다. 시행사 관계가 대부분이 법과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조합장과 측근 몇 명만 이권을 누리고 지주들은 부담금 없이 새집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다행인 경우가 많다.
물론 강직하고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행사라는 사람들이 지주들을 등치고 사기성향이 있는 자들이 너무 많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 노동 현장의 불법을 단속하듯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고발센타를 만들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 강동구를 한 예로들면 둔촌아파트 네거리에 약 50년된 둔촌빌딩이 있다. 둔촌 APT 준공과 함께 배후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도 속히 재건축을 해야된다. 구청에서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촉진하도록 용적율을 상승해주기 위해 용적율 600% 역세권 개발로 정책을 바꾸었다가 현재는 용적율 710%의 특별개발지역으로 추진하도록 하지만 전국적 불경기에 건축경기가 마비되어 건물을 철거하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모든 건축계획을 중지하고 있다.
급격한 건축비 상승으로 기부체납을 29%하고 나면 지주들에게 손실이 크기에 재건축을 엄두를 못내고 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법을 개정하여 용적율 750% 이상의 특별 정비구역으로 개발을 독려하지만 이도 미지수이다.
그런데도 건물관리단대표가 구분소유자의 총회 결의를 얻지 않고 자격도없이 시행사와 신탁회사와 사업약정서를 계약을 체결하였다.
코메디는 계약서에 계약 날짜도 명기하지 않고, 첫페이지 시행사 회사명이 주)HG제이에스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마지막장 날인난에는 회사명이 주)HG인터네셔널 개발로 되어 있으며 날인한 대표 J씨는 등기부등본 상에 대표가 아니고 법인도 청산 종결한 폐쇄된 유령회사이다.
또 임의로 재건축 공동사업협약서라는 계약을 했는데 앞장에는 정관상 명칭인 둔촌빌딩 관리단이라고 되어야 하는데도 계약서 명기는 둔촌빌딩 지주관리단(토지, 건물소유자)라고 모든 지주로부터 위탁받은 대표 양 표기 계약하고, 뒷장에는 건물 토지소유자(지주관리단)으로 표기하였다. 시행사의 앞장 명칭은 HG인터네셔널 개발로 청산된 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뒷장에는 주)HG제이에스개발로 계약서를 꾸미면서 대표는 C씨가 맞고 J씨는 아니다. 이는 기초적인 계약사항은 초등학교 학력으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웃지 못할 일은 시행사와 지주가 순수익금의 배분율은 50% : 50%로 나누고, 심지어 각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하게 하고, 유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지분은 상속하도록 하여 시행사측 자식에게까지 둔촌빌딩 지주가 먹여 살리도록 하는 희한한 계약을 하고 있다.
또 전직 건물관리단 대표는 2022년 총회에서 건물 설계도 3개를 내어놓았다가 부결되자, 2023년에는 갑자기 정관(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다가 부결되었다. 2023년 2월 23일부터 구분소유주 동의도 받지 않고 동건물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입주했다가 또 다른 시행사에 사업에 동참시켜 주겠다는 미끼로 돈을 차용했다가 그 채권자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또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구성동의서만 받고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위원장이나 재건축준비위원장이라고 사칭하면서 2023년 1월 30일 본인 자필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조합구성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응모하여 지주들이 그 명단을 보고서 동의했는데 전직 대표와 2명의 추진위원은 지분도 전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의사 결정이 원인 무효이다. 조합은 지분이 있는 자들만이 구성하고 대리인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은 시행사를 선정한다며 법석을 떨며 총회를 한다고 하니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고 무식이 용감하다고 하지만 학교 교장으로 정년한 지식인까지 나서서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등기부상 구분소유주가 57명인데도 50명 이상은 강동구청에 신고해야 하기에 49명만 신고하여 집합건물법상 50명이하는 구청으로부터 관리와 지도를 받지 앟으려고 악용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자칭 재건축 준비위원장이라는 자는 지분이 전혀 없는데도 2023년 1월 30일 자필동의서에 건물 면적 73.56㎡ 대지면적 32.81㎡이라고 허위로 적어 사문서 허위기재의 범법행위를 하였고 문제가 생기자 뒤늦게 2023.4.11.인 부인으로부터 0.5평을 증여받아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사기친 것은 원천 무효인 것이 법적 해석이다.
또 기가막힌 큰 사건은 동의서를 뭉치째 허위 계약자에게 전해 주고 이 시행사 대표는 다른 3자들에게 사업에 동참시켜준다며 이 동의서를 뭉치째 넘겨 주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게 했다. 동의서를 낸 구분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일, 주소, 핸드폰 번호등 인적 사항이 시중에 유표되고 재건축을 반대하는 지주 인적 정보까지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유포되고 있다.
현재 이 불법 계약서로 인해 시행사 2-3개가 둔촌빌딩에 입주하고 있어 주위에 사기꾼 소굴이라고 소문이 나서 매매도 안되고 있다. 심지어 금방 재건축이 된다고 추진하는 측에서 떠들고 있어 임대도 들어오지 않고 가게마다 다니면서 속히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전화문의가 오면 곧 철거가 된다고 하여 소유주는 이중 삼중 고통에 처해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와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재개발은 계속 늦어지고 잘못된 절차가 관청에서 밝혀지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동안 조합 업무가 정지되게 된다.
이같은 비리행위들을 구청에서 외면하지 말고 적극 지도, 단속하기 바란다.
윤석용/천호한의원 원장/제18대 국회의원(강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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