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아파트 화재시 피난행동요령 홍보, “상황별 4가지 원칙” 당부
강동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의 피난행동요령에 대해 홍보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 연기 흡입으로 인한 피해였던 만큼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 발생 지점으로 구분된 상황별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피난행동요령에 대해 홍보 및 관계자에 대한 방문 안전교육을 진행 중이다.
먼저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연기의 영향 없이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관 입구 부근의 불길ㆍ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으로 대피하거나 욕실에서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이때 욕실의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흐르게 하면 도움이 된다.
타 세대나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났을 경우엔 세대 내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 안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게 좋다.
만약 세대 내로 화염이나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면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선 지상과 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화염으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선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119에 구조를 요청할 땐 동ㆍ호수 등 자신의 위치와 불길ㆍ연기 등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 매뉴얼’에 담겨 있으며 강동소방서 홈페이지(팝업 및 공지사항)에서 시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아파트 화재 시 우선적인 대피를 추천해왔으나 앞으로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상황별 요령에 맞게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 방화문은 반드시 닫아두고 화재 대피 시엔 세대 현관문도 닫아 불길ㆍ연기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에 감사패 수여 (2) | 2024.01.04 |
---|---|
송파구의 2024년 달라지는 生活 (2) | 2024.01.04 |
강동경희대병원 組織文化팀 조태양 파트장,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 表彰 受賞 (2) | 2024.01.04 |
강동구, 장애인일자리카페 高德別館店 開店 (1) | 2024.01.04 |
서강석 송파구청장, 廳舍管理 勤勞者와 새해 첫 午餐 (1) | 2024.01.0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