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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헌법재판소, 2023헌라1)에 대한 송파구 입장

사회

by 구민신문 2023. 12. 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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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선고 결과(헌법재판소, 2023헌라1)에 대한 송파구 입장

 

송파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송파구의 권한침해 상황에 대해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의 당사자 능력 문제로 인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 판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풍납동 지역은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풍납동 주민들의 주거 환경 악화 및 슬럼화,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문화재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음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이에 대해 송파구는 앞으로도 문화재청에 풍납동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문화재 규제 개선 등 정책 전환을 흔들림 없이 요구할 계획이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관련 송파구의 정책 전환 요청 내용
보존구역 권역 조정 필요
- 서성벽 복원지구 등 토성 성벽이 위치하지 않는 구역은 보존 구역 제외
관리구역의 과도한 문화재 규제 해제 및 조정 필요
- (3권역) 지하2m 이내 및 지상 7· 21m만 건축 허용하는 규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건축물 신축을 사실상 막아 주민의 거주안전 우려 높음
- (4,5권역) 이미 10층 이상 고층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점 등 문화재 경관 보존의 당위성이 없어 규제 해제 필요
문화재 발굴 및 보전에 대한 명확한 원칙 제시 필요
- 시굴조사 등 후 문화재 미발견 시 건축 허용 및 문화재 발견 시 이전·기록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문화재 정책 전환 필요
- 현지 보존필요한 경우 문화재 전문가 외 송파구 및 풍납동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에서 논의하여 처리

 

아울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풍납토성 등 문화재의 보존·관리 방향과 풍납동 주민의 기본권 등 보호 방안에 대해 문화재청장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장의 풍납토성 현장 방문 및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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