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강동갑) 代表發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건설산업기본법 改正案 國會 通過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지방행정공제회 회원 혜택 누린다
건설 하수급인의 불합리한 책임 덜기 위한 면책요건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대표 발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등 법안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1년 1월에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특수법인인 지방행정공제회의 설립목적이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한 사람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행정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 법안은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 대안의 내용에 포함되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개정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 밖에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아 2021년 6월에 발의되었다.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진선미 의원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시키는 대안을 수립했다. 이 대안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재료를 제공한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이 날 통과된 것이다.
이 개정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시공상 하자가 아닌 재료 자체의 문제로 발생한 하자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 하수급인이 불합리한 책임을 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 근로자를 비롯한 공무직 여러분의 생활과 직무안정에 기여하고, 건설산업 현장의 하수급인에 발생하였던 불합리한 책임을 덜어드리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다”며 “올해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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