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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個別公示地價 열람 및 意見接受

사회

by 구민신문 2023. 9.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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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個別公示地價 열람 및 意見接受

- 오는 25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열람 및 의견접수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올해 7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10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94일부터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107필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4일부터 925일까지 구청과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제출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의 부동산가격 민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대상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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