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 강동구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은 31일 열린 강동구의회 299회 임시회에서 강동구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문 의원은 건의안에서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모든 국민들은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도 강동구 아이들은 신규 학교 개설 기준에 따른 학생 수 부족으로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따라서 관내 아이들이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학교 설립기준 등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건의안 전문이다.
강동구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헌법 제3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의 5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과 관련 상위법령에서 모든 국민이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와 이에 필요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규칙」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를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만 하고 있다.
관련 법적 근거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한 규칙」 제89조제1항 각 호에 나열된 규정을 보면,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없어야 하고, 관할 교육장은 해당 지역 통학 여건을 고려, 적절히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령으로,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는 이미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숫자 중심의 해석 및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운영 측면을 이유로 우리 강동구 아이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
초등학교 신설이 계속 지연된다면, 약 400명의 우리 강동구 아이들은 통학버스로 다른 지구 초등학교를 졸업 때까지 다녀야 할 상황이다. 또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은 해당 지구 내 입주가 진행될수록 매년 증가할 것이다.
이 아이들은 코로나 시대에 영유아 시기를 힘들게 버텼는데 여기에 등하교 안전문제까지 직면한 것이다. 만약 통학버스 사고가 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할 시기에 법적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 법적 기준을 선도적으로 바꿔야 한다.
한 고등학교가 2024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를 예정하고 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폐교 소식에 추억과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짐을 아파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16년생은 40만 6천명으로, 4년 뒤 2020년생은 27만 2천명으로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럼 앞으로 초등학교 신설은 없고 폐교만이 답일지 의문이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 신설을 미루는 교육환경이 2023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저출산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다.
저출산 관련, 여러 문제가 있지만 등하교로 인한 통학 문제도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맞벌이가정에 아이를 보낼 학교가 없다는 것은 아주 큰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학교용지를 보고 삶의 터를 정한 아이들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큰 절망감을 준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설을 미루거나 폐교하기보다는 선진국보다 더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교육청과 같이 지역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강동구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한다.
하나, 교육부는 획일화된 초등학교 개교 기준을 개정하여 강동구 아이들의 안전하고 균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라!
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라!
2023. 1. 3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진선미 의원(강동구 갑), 1인당 평균 근로소득 4천만원 넘었다 (0) | 2023.02.01 |
---|---|
이해식 국회의원(강동구 을) 의정보고회 (0) | 2023.01.31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송파구 병), 송파발전에 속도를 내고, 송파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더욱 땀 흘려 일할 터 (0) | 2023.01.31 |
강동구의회 박원서 의원,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제자리 걸음 (0) | 2023.01.31 |
강동구의회 김남현 부의장, ‘이수희 구청장과 각동 이야기’라는 명명 하에 진행된 연초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 (0) | 2023.01.3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