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동구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A씨를 11월 4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재판을 받은 구의원이 13일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강동구의원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시 신고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채무 총 14억3백여만원, 예금 4천9백여만원 및 금 1천5백여만원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선거공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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