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재산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된 강동구의원 1심에서 80만원 벌금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3. 1. 14. 17:36

본문

재산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된 강동구의원 1심에서 80만원 벌금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동구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방의회의원 A씨를 11 4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재판을 받은 구의원이 13일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강동구의원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시 신고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채무 총 143백여만원예금 49백여만원 및 금 15백여만원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선거공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된 바 있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