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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강동구1), 국가지명위는 ‘고덕대교’로 정하고명칭 기준 명확화해야

의정활동

by 구민신문 2022. 12.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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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강동구1), 국가지명위는 ‘고덕대교 정하고 명칭 기준 명확화해야

 - 6년간 불린 고덕대교명칭 뒤집는 일 없어야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1) 26“23년 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고속도로 강동나들목과 남구리나들목 간 교량 명칭은 고덕대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덕대교가 되어야 하는 이유로 2016년 착공 후 시공사 등이 고덕대교로 불러 고유명사화된 점 구리시가 요구하는 구리대교 1.5km 거리인 구리암사대교와 명칭 중복 공사 구간이 고덕동 주거단지 중심을 관통한 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명칭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 소관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명결정 절차  
지자체 의견 조회
(준공 1년 전)
  도로공사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
 
상정
국가지명위원회  
 
의견
조회
심의 전
의견조회
 
 
의견
회신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토교통부(국토조사과)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시자치구 국토교통부

 

김 의원은 이번 명칭 갈등이 강동대교구리암사대교에 이어 세 번째라며 “46만 강동구민과 18만 구리시민이 불필요한 갈등과 양 지자체 간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해 국가지명위원회는 구체적인 명칭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2일 강동구 입주자대표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고덕대교 관련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향후 주민 의견에 따른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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